서울시가 ‘내집앞 눈치우기’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내집앞 눈치우기 시민 자율운동을 전개했으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라며 “시민참여 의무화 방안이 정부 제출안으로 국회에서 조기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건물소유자 등이 눈이 내리거나 쌓여있을 때에는 건물 앞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책임을 지우고 이같은 의무 태만시 과태료 10만원 이하를 부과하게 돼있다.
또 제설작업시기는 24시간 이내에서 단계별로 실시토록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작업비용은 건물 소유자 등이 부담하도록했다.
한편 시는 법이 제정될 경우, 세부사항이 규정된 조례를 따로 제정하되 법제정까지는 시민 자율참여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안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