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칭찬조례" 에 따른 모범청소년을 발굴하여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청소년 칭찬조례는 2011년, 사회에서 모범이된 청소년과 학교폭력이나 각종범죄 등으로 사회에서 일탈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거듭 난 청소년들을 칭찬함으로써 자아 회복 및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기관(교육청?경찰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행정시)으로부터 12월 5일까지 추천을 받아 현장조사와 道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공적 심의를 거쳐 표창 수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추천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칭찬조례 제3조에 의한 청소년으로, 동일 공적으로 2년 이내 수상경력이 있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공적이 있는 청소년은 『칭찬 받을 청소년 추천서와 공적조서』를 추천 기간내 관련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칭찬대상자로 선정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각종 청소년 캠프, 역사?문화탐방 등을 운영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혜택이 주어지며, 칭찬대상자에 사기진작과 용기를 부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064-710-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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