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ㆍ 본 사업은 '09년 시범실시 후 7개 시도에만 시행되어 왔으나 내년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새롭게 태어난(Re-born) 당신을 응원합니다."의 뜻
2013 성과중심 자활사업(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량 : 저소득층 150명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사업비 : 458백만원(국비 367, 지방비 91)
사업기간 : 2013. 1. ~ 12.
사업수행기관 : 사업수행기관 공모에 의하여 선정
사업내용 : 사업 참여자의 취ㆍ창업 성과에 따른 성과금 지급, 사업 참여자 실비 지급 등
※ 2013년 사업추진 지침 개정 중(보건복지부, 12월중 개정계획)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취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사업 수행 기관의 사례관리사가 저소득층의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추진성과에 따라 수행기관에 예산지원하는 자활지원 프로그램이다
ㆍ 사례관리사 1인당 40명 내외를 대상으로 개인별 1:1 맞춤형 서비스를 통하여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근로의욕 증진을 위한 서비스, 일할 여건 조성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양육, 간병, 사회적응 등),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등을 실시하고,
ㆍ 취ㆍ창업 유지기간 및 탈수급 여부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된다.
본 사업의 추진체계는 행정기관, 중앙자활센터, 사업수행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구분되며, 각자의 입장에서 삼위일체가 되어 추진하므로써 사업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ㆍ 행정에서는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수행기관을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ㆍ 중앙자활센터에서는 수행기관의 사례관리를 평가하고 사업추진성과 인센티브 지급하고
ㆍ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참여자를 모집하고 사업 참여자에게 서비스 제공 등 사업수행을 실시하게 된다.
※ '11사업추진성과(전국) : 취창업율 52.7%, 탈수급율 15%
본 사업은 취ㆍ창업과 탈수급을 높이는 것으로서 전문인력과 상담능력을 보유한 기관ㆍ단체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제안서 제출 등 공모를 통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참여자를 모집하여 사업 추진하게 된다.
ㆍ 사업수행기관 선정대상은 자활사업, 취업지원, 직업교육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컨소시엄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
ㆍ 사업 참여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자(최저생계비 120%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매분기 마다 모집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수행기관 지원, 사업 참여자 실비 지급 등에 필요한 예산이 확정되는데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ㆍ 2013예산 : 458백만원(국비 80%, 지방비 20%)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064-71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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