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여성친화도시로 경기북부에서 처음으로 지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의정부시가 신청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21일 의정부시를 올해의 여성친화도시로 최종 선정?발표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정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 및 도시를 의미한다.
2013년 초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갖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경기북부에서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가족과 여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평등한 도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함께 만드는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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