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액 3천만원 이하·연체 1년이상·담보 없어야 가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약식 개인 워크아웃을 실시하고 개인 워크아웃 상환 기간을 최장 8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약식 개인 워크아웃은 채무자의 빚 중 절반 이상을 가진 채권기관이 자체적으로 지원안을 마련하면 다른 금융기관들은 그대로 따라오도록 하는 방식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빚을 절반 이상 가진 채권기관이 동의하면 채무 재조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도 이런 저런 형식상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 약식 개인 워크아웃을 고안했다"고 말했다.
단 총 채무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고 연체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으며 담보가 없어야 약식 개인 워크아웃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최장 5년이고 원금 감면시에는 2년까지만 인정됐던 분할 상환 기간은 무조건 8년까지로 연장돼 저소득자들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최저 생계비 이상 소득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도 가족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1개 금융기관의 채권이 70%를 넘거나 ▲사채가 30% 이상인 경우와▲정책 자금 및 협약 이외의 채무와 사채의 합계가 전체 채무의 40%를 넘는 경우에도 약식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었고 협약 이외의 채무가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이밖에 신청자의 편의를 고려해 개인 워크아웃이 확정된 후 각 채권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던 것을 위원회가 대표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자격 요건 완화와 절차의 간소화로 신청자가 40% 이상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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