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보호구역내 3층 미만 건축, 군부대 협의없이 가능
정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군부대장과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소규모 건축행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와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과 농업·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읍·면 지역에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나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를 짓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등이다. 국무총리실은 이같이 소규모 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들에 대해 국토해양부, 국방부, 문화재청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년 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해온 건축허가(신고) 관련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군사보호구역내 건축행위에 대한 군부대 사전협의 대상을 축소·명확히 하고 발코니 확장 시 주민동의 기준을 현행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시 경미한 사항은 관계 전문가의 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시·군·구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 시 피로티 높이를 제외하며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신고업무대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건축관련 규제를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건축가이드’와 ‘소규모 건축용 상세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자치단체장도 지역특성에 맞는 조경 권장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설계도서의 작성범위에 농어업용 고정식 온실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와 같은 과제들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부처를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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