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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재사용 검토" 논란
  • 뉴스21
  • 등록 2003-06-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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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시민단체 등 격렬히 반발
경찰이 지난 98년 이후 중단했던 최루탄 사용재개방침을 밝히자 대학생과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격렬히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전국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에 공문을 보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불법 폭력 시위 등 국가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가스차, 최루탄 발사기 등 진압장비의 정비와 사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상시 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또 가스차 운전요원, 조장조원과 대원 2명을 지정, 철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 돌발상황 발생시 바로 출동할 수있는 태세를 갖추라고 시달했다.
최루탄은 98년 9월3일 만도기계 공권력 투입 당시 마지막으로 사용된 이후 김대중 정부의 ‘무(無)최루탄 원칙’에 따라 5년째 사용이 전면 중단돼왔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공의 안녕을 위해 폭력시위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그동안 중단했던 최루탄 발사 훈련을 다시 시작했다”며 “앞으로 시위가 지나치게 폭력성을 띨 경우 최루탄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손낙수 홍보실장은 “경찰의 최루탄 발사훈련 재개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격렬한 집회 시위가 줄어 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왜 불필요한 사회적 마찰을 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지난 87년 시위도중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고 이한열씨의 어머니 배은심(65)씨는 “최루탄은 고엽제 이상으로 인체에 해로운 살상무기”라며 “과거 군사정권에서 아들을 죽였던 그런 살상무기를 참여정부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개탄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최은아 총무는 “경찰의 최루탄 사용은 그동안 조금씩 나아진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행위로 결국에는 과거처럼 경찰과 시위군중간 폭력충돌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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