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지에 음식점-노래방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금지되고, 주차장 확보 기준도 강화된다. 또 유치원 용지에 종교-의료-운동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달중 시행규칙 및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등을 함께 고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단독주택지에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된 데 따른 음식점 난립, 소음 발생, 주차난 등을 막기 위해 이들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되 이주자 택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허용하도록 했다.
또 단독주택지를 원칙적으로 1종 전용주거지역에 포함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가구수를 3∼5가구로 제한하는 동시에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단지내 유치원용지에 연면적의 50% 이내에서 학원-종교-운동-의료-생활편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었으나 건축 가능 시설 연면적을 30%내로 축소하고 허용시설도 학원-보육시설로 한정, 교육환경 저해요인을 줄였다.
단독주택지와 유치원용지 시설물 설치제한 규정은 지난 1월28일(입법예고일) 이후 개발계획이 승인돼 새로 공급되는 택지부터 적용된다.
건교부는 또 분당 파크뷰 사례처럼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뒤 상업-업무용지가 미매각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준공 후 10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금지하고, 5년 단위 도시재정비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면 그린벨트에 조성되는 단독주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의 이주택지와 협의양도인 택지규모를 80평까지로 상향조정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