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김윤식)는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만으로 본인서명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본격 시행한다.
기존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을 만들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하는 절차가 없이, 필요할 때마다 전국 모든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하여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리 발급은 할 수 없다.
또, 서명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인감제도도 병행하여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시행으로 지난 100년간 사용해 온 인감제도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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