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제주 4.3항쟁을 다룬 영화 ′레드 헌트′를 대학내에서 상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준식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보안관찰법 위반죄 등에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상물 ′레드 헌트′ 등이 국가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보안관찰법에 규정된 신고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은 보안관찰법 위반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대학측으로부터 시설물 사용금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 대학 학생회관에 침입해 영화제를 개최한 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를 지낸 서씨는 지난 97년 11월 홍익대에서 제2회 인권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제주 4.3 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레드 헌트′를 상영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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