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2단독 천대엽 판사는 지하철에 탑승하는 승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문을 닫아 승객에 부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약식기소된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지하철 승무원 도모씨에 대해 벌금5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차장으로서 지하철 출입문 개폐 및 안내방송등을 통해 승객의 승하차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아 부상을 입힌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도씨는 작년 5월30일 오전 9시께 서울 지하철 낙성대 역에서 정차한뒤 안모(71.여)씨가 탑승하던중 문을 닫아 안씨를 넘어지게 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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