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서‘자동차검사일자 휴대폰·이메일 안내’신청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의 안전 확보와 공해배출 예방을 위한 자동차 검사는 필수사항인 만큼,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포구에서 발행하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만 하더라도 매달 300~500건,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00만원에서 1,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검사기간을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검사일자 휴대폰 및 이메일 안내’ 서비스를 가입하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검사 1달 전에 우편을 통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본인이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지 못해 검사일자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사업상 등의 이유로 장기간 출타중이거나 부모님 명의의 차를 거주지가 다른 자녀가 운행하는 경우에 본인이 안내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라며 “이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자동차검사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주민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검사서비스’ 항목을 선택한 후 ‘자동차검사 휴대폰 및 이메일 안내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3153-9632)로 문의.
자료 제공 : 교통관리팀(김영선 3153-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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