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도내에 126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일제점검를 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폐업여부와 가격수준, 자진취소 희망여부, 지정 이후 휴업기간, 행정처분 여부 등 5가지 세부 기준에 따라 점검을 하였으며 이 중 한가지라도 부적격이면 지정을 취소하였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난해 43개소를 지정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126개소까지 확대하였으며 금번 점검을 통하여 폐업 6, 가격인상 1, 자진취소 2 등 9개소를 취소하고 117개소로 확정하였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필요자금 추천서 발급,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확대 및 보증료 감면, 대출시 금리감면, 자영업컨설팅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11년 물가안정관리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로 업소별로 나오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쓰레기봉투를 년 2회(50ℓ 100매) 지급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도의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는 업주와 고객의 만족은 물론 타업소와의 경쟁을 통하여 물가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책으로, 앞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으며 정기적인 점검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내실있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064-71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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