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는 최근 기상청 발표에 따라 예년과 비교하여 기온 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서해안 및 동해안 일대에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12월부터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 폭설·한파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안전을 위하여 겨울철 난방기 및 제설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폭설시 지붕에 쌓인 눈을 제거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행동요령 지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또한, 비닐하우스 신축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내재해형 표준 설계도를 준용하여 설치토록 유도하고, 내재해형이 아닌 비닐하우스는 재해복구비 지원에서 제외됨을 홍보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파손 또는 농작물 피해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 전주지역의 경우,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재해보험이 완주군·고창군과 함께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재해보험이 가입 가능한 비닐하우스는 단동·연동·광폭하우스와 유리온실로써 단동하우스는 면적 합계가 1,000㎡이상, 연동하우스는 400㎡ 이상, 유리온실은 면적제한 없이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 또한, 시설작물 재해보험도 전주지역은 시범지역으로써 비닐하우스 등 시설 재해보험과 함께 가입해야 하며, 작년까지는 장미 1종만 재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수박, 딸기, 토마토 등 11종으로 확대되었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12월 7일(금)까지이므로, 해당 농업인은 가까운 농협 및 원협(축협 제외)에서 가입하길 권장하고 있다.
○ 전주시 관계자는 “내년(‘13년)에는 지역특화 품목을 대상으로 8억원을 투입하여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할 계획이며,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7천만을 투입하여 보험가입시 보험료 중 전주시비 등 행정에서 85%를 지원하는 등 폭설대비 행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281-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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