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김영한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민주당 인터넷선거본부 실장 천모씨와 한나라당 사이버본부 팀장 양모씨, 국민통합 21 자원봉사단 국장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작년 11월 후보단일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발송 전문기관에 의뢰, 총 341만여명(연인원 기준)에게 당시 후보예정자였던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자는 내용의 문자 및 음성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양씨는 작년 12월 문자메시지 발송기기를 대여, 총 102만여명에게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김씨는 작년 11월 전문업체에 의뢰, 총 350만명에게 정몽준 당시 후보예정자를 지지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선거법(109조)은 자동송신장치가 설치된 전화 등을 이용해 휴대폰 문자, 음성메지시를 대량 발송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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