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의「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에 따라 연안에서 각종계획의 수립?인허가 등 행정처분에 앞서 연안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의 적적성 등을 검토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연안관리지역계획」을 '12년 12월 중 확정한다고 밝혔다.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정부의 2차 연안통합관리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며 제주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 방안을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2011년 12월부터 올 12월까지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29일까지 주민공람 후 11월 30일 도민 공청회, 12월 중순경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주요 내용은 종전의 5개의 연안용도해역(절대보전, 준 보전, 이용, 개발조정,개발유도 연안)으로 운용되던 것을 자연 환경적 특성 및 장래 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4개의 연안용도해역(이용연안, 특수연안, 보전연안, 관리연안해역)으로 변경 관리토록 하였다.
또한 연안용도해역은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항만구, 해수욕장구, 경관보호구 등 19개의 연안해역 기능구 지정이 신설?운영된다.
특히, 연안월파와 모래날림 등으로 인한 피해대책은 제2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연안관리법에 의하여 해역의 효율적 활용 및 연안경관 보전에 따른 해양관광활성화로 연안의 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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