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 주변 해역 불법조업단속, 수산자원보호 전담 조직 신설 필요 =
제주도 주변 및 동중국해 해상에서 불법조업단속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주변 및 동중국해 해상은 우리나라 관할 해상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해어선의 80%가 조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1만 여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자행하는 해상이다.
현재 동해와 서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서해어업관리단이 광활한 제주연근해 및 동중국해 해상에서의 불법조업 단속, 안전조업지도 등 어업질서 확립을 담당하고 있어 신속한 단속 및 안전조업 지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건의로 제주연근해 해상에서의 대형 불법조업어선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고, 동중국해 해상에서의 중국ㆍ일본어선과의 어업분쟁 사전 예방과 우리어선 어로활동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부산에 위치한 동해어업관리단과 목포에 위치한 서해어업관리단 등 2개의 기관에서 총 34척의 국가어업지도선이 우리나라 해상에서 어업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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