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동절기에 일거리 감소, 휴·폐업, 실직 등 소득상실로 인한 위기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긴급생계지원 소득기준 적용을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00%이하에서 120%이하(4인가구 1,794천원)로 상향 조정되며, 주거지원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동절기 노숙으로 인한 동사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숙인 시설 입소 및 긴급주거지원도 실시한다.
긴급지원사업은 거주지 관할 구청 시민복지과에서 지원요청 신고를 받게되며 선지원 후심사 원칙으로 운영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여느 해보다 혹한이 예상되는 올겨울 위기상황에 노출된 저소득 취약계층의 시민들에게 따뜻한 겨울나기가 될 수 있도록 긴급지원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긴급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고양시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 8075-32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 제공 :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담당자 김지영 ☎ 807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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