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금년 한해를 『오수·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해』로 삼아 환경부, 시·도, 환경감시대 및 민간단체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합동지도·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에 중점단속대상인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체의 경우 단속업체 45개업체중 13개업체가 적발됨으로써 약 29%에 이르는 위반률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동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은 오수 또는 분뇨를 정화하는 시설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전국에 75개업체가 있는데 이들이 제조·판매하는 시설들은 대부분 땅에 매설되므로 한번 불량품이 사용될 경우 제대로 정화처리되지 않은 오수 및 분뇨가 하천으로 방류됨으로써 오히려 수질오염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도·점검결과 주요 위반사례는 (주)그린텍,(주)삼성환경,(주)우리강산 등 3개업체의 경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는 등록된 제품만을 제작하여야 하나, 등록하지 않은 제품을 제작한 것이 적발되어 현재 금강 환경감시대에서 수사중에 있으며, 영업정지6월 및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예정임
대지산업은 두께미달(두께10㎜를 7㎜로 제작하여 3㎜미달)로 불량제품인 오수처리시설 13기를 경기도 화성시 소재 공터에 야적하였다가 적발되어 경기도에서 허가기관인 전라북도로 행정처분을 이첩하여 현재 처분이 진행중이며 영업정지3월 및 200만원이하의 벌금 예정이다.
보영산업(주)는 제조·판매된 오수처리시설등에 대한 방류수수질분석 미실시(2차행정처분)로 영업정지1월과 기술관리인 변경미신고로 과태료100만원 처분을 받았는데, 동 업체는 지난해 하반기 지도점검시에도 방류수수질분석 미실시(1차행정처분)로 경고와 기술관리인 변경미신고로 과태료1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다.
앞으로 불량제품이 제조될 소지가 많은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조된 오수처리시설등을 유통하는 판매상에 대하여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2차점검시에는 분뇨수집운반업,정화조청소업,설계시공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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