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
가입대상
- 사업장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 해당 사업장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
지원금액
- 월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일 경우 : 보험료 1/2지원
- 월평균 보수가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일 경우 : 보험료 1/3지원
가입/신청 절차
- 전자신고(www.4insure.or.kr)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사업장성립신고 및 보험료 지원신청
- 서면신고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할기관(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국민연금공단(1355) / 고용노동부고용센터(1350)
2012년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