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약품에 표시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을 바꿔 전문 의약품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된 일반 의약품의 주의사항 표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주의사항 12개 항목 가운데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이라는 표현이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사용)하지 말 것’으로 바뀌는 등 의사나 약사 중심의 용어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또 부작용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이라고 적던 것을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사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쓰게 된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상호작용’ 항목을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의 약을 복용하지 말 것’,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 것’으로 바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의학 전문용어 등으로 돼있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어려운 주의사항을 쉽게 바꿔 실제 사용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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