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11.23일 14:00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강원도 지방분권 추진위원회를 개최한다.
강원도 지방분권 추진위원회는지난 6월에 시행된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되었으며,위원은 도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4명으로, 2014년 10월까지2년간의 임기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대정부 핵심 과제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제도화 추진 등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위원회는 오늘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위원장 선출, 위원회 규정 설명과 지역주권 캠페인 추진계획 보고, 주제발표 및 토론 순으로진행된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주원 위원은『지방분권 행·재정 지원과 분권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건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이양완료 사무에 대응하는 인력과 예산은 개별적으로 지원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태에대해서, 실질적 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들은 발표내용을 토대로 분권 추진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으로, 행·재정 지원 사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일괄이양법,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국가감사제도 개선 등 실질적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위원회의 개최로도의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등으로 대정부 핵심과제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도의 고유 권한 향상을 위해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대선 및 헌법 개정의 논의 등 지방분권에 대한 각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주민의권리가 주민의 손에 결정되는 진정한 지역 주권의 시대를 열어 나감으로서 도민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의: 강원도청 법무통계담당관실 033-249-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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