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에서는 2012년 상반기 확인조사로 인한 기초수급자 보호중지 대상자에 대하여 한시적(11월중~2012.12.31.)으로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추진배경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동절기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지 유예”를 추진하였으며, 2013년도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추가로 보호하는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일산동구는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8가구에 대하여 조사 진행 중이며, 유예대상자로 선정 결정시 수급자격을 부여하여 의료 및 교육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유예기한은 2012년 12월31일까지 이며, 향후 2013년 제도개선 확정내용에 따라 계속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김순철 과장은 “대상자에 대하여 심층 조사를 추진하여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동절기 생활안정대책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시민복지과(담당자 백선희 ☎ 8075-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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