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법령 제-개정 과정에 국민참여를 늘리기 위해 반드시 인터넷상에 그 내용을 게재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령안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은 관보에 제-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 의견 제출을 위한 홈페이지 주소 등을 표시하고 홈페이지에 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 법령안 전문을 게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종전에는 국민생활과 관련된 법령안 만을 입법예고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모든 법령을 예고토록 하고 예고후 바뀌거나 추가된 내용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했다.
또 훈령이나 예규 등 하위법규도 실제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을 감안, 훈령-예규를 제정, 또는 개폐할 때에도 기관 홈페이지에 올려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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