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역 주민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 필요성 홍보 총력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본부장 김홍필)는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 차원에서 도내 대표적인 소방차량 통행 취약지역을『모범 소방도로』로 지정,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모범 소방도로』로 지정된 지역은
제주시 학사로(시청)일대 (광양8길?10길, 신성로 31길, 서광로 32길)
제주시 광양로터리 오렌지장 여관 일대 (광양2길?4길?6길, 서광29길, 중앙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매일시장 일대 (한림로)
서귀포시 중앙동 어린이놀이터 ~ 동산다방 일대 (중앙로 62번길)
서귀포시 중앙동 성결교회 ~ 금학모텔 일대 (중정로 91번길)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구)그랜드볼링장 진입도로 (고성동서로 56번길) 등 6곳으로, 모두 양쪽으로 무단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의 진입이 힘든 상가, 주택 밀집지역이다.
소방방재본부는『모범 소방도로』지역의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 시범운영 취지 및 운영방법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협의체 임원으로 하여금 소방차량 통행훈련 및 자치경찰단 합동 불법 주정차 단속에 참여토록 하여 '주민이 만들어 나가는 소방출동로'확보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시가지내 도로에서 피양공간 부족 등으로 단속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며 '『모범 소방도로』사업은 도내 가장 취약한 소방차 통행 지역에 집중적으로 출동로 개선 사업을 전개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당부하였다.
모범 소방도로 시범운영 사업은 오는 11.20(화)일부터 내년 말까지 실시되며, 시범 운영 실시에 따른 성과 등을 분석하여 道 전역으로 확대 지정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정책과 064-710-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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