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부터, 편의점 등 19개소에서 13개 품목-
무안군은 지난 15일부터 감기약, 진통제, 해열제, 파스 등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에 대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이에 따라 병의원 운영시간에 맞춘 약국 운영 등으로 심야/휴일 시간대 응급약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4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24시간 편의점18개소와 편의점이 없는 운남면 연리 이장집 1개소 등 총 19개소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데, 판매 품목은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6종 등 13개 품목이다. 이와 더불어 군은 편의점이 없는 읍면은 보건진료소 11개소에 안전상비약을 비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무안군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영업하는 소매업자로 국제 표준 바코드를 이용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위해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포장해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아동,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고,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안전상비 의약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만큼 용법/용량에 따라 복용할 것과,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주민들의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