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북한체제에 불만을 품고 국경 부근에서 상관을 살해한 후 귀순한 북한병사가 있었다. 오래전 한국이었다면 그는 탈북자라는 말 대신 ‘귀순용사’라는 호칭으로 자랑스럽게 불리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젠 그도 단지 많은 탈북자 중의 하나일 뿐이다. 더구나 현행법에 따르면 그는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비보호 탈북자’가 될지 모른다.
18 세 소년이 주민등록증 하나만 받고 하나원의 기본 교육만 받은 채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한국 땅에 빈털터리로 홀로 버려지는 신세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자로 분류되어 ‘비보호탈북자’로 처리되는 개정된 법 때문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탈북자 이 모 씨는 탈북과정에서 북한의 보위부에 잡혀서 북송되는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그는 이대로 끌려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을 받다 어차피 죽을 바에야 차라리 기차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자신을 끌고 가던 보위부 요원을 폭행한 후 기차에서 뛰어내렸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결국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가 폭행한 보위부 요원이 결국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국정부가 그를 살인자로 판정하였다고 한다. 결국, 이 모 씨는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비보호탈북자’로 분류되어 현재 한국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여 힘겹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 씨의 잘못이란 단지 자살로서 고문 없이 죽으려고 선택했다는 것뿐이다. 그 과정에서 탈북자를 북송하는 북한정권의 악랄한 임무를 맡은 보위부 요원을 우발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씨를 살인자로 규정하는 한국정부의 이 같은 잣대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탈북 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탈북난민인권연합의 김용화 대표는 “개정된 한국법대로 라면 김정은을 죽이고 탈북을 한다고 해도 살인자의 누명을 써야 한다. 이 같은 한국의 비보호탈북자 법은 북한정권을 도와주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북한정권이 좋아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격이다.”라고 했다.
북한정권은 최근에도 재입북한 탈북자를 내세워 한국을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된 탈북자 관련법은 북한 정권의 입맛을 맞춰주는 꼴이 되어있다.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입국한 탈북자에게 “왜 하필 지금 한국으로 왔느냐?”며 현 정부의 제도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오가기도 한다고 한다.
귀순한 탈북군인이 최근 당국자와의 대화에서 “한국 정착 후 대학에 진학해 공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상당 기간 고심 끝에 탈북을 결심한 그의 뜻대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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