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 범죄를 시도하다 실패했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규정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 규정을 대폭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해킹 등 사이버 범죄를 시도하다 실패한 사이버 범죄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범위를 확대했다.
또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화 사업을 벌일 경우 기획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정보보호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한 ‘정보보호 사전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접속사업자(ISP),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별 정보보호 안전기준을 부과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기준을 마련, 이의 준수를 의무화했다.
정통부는 오늘 서울 무교동 한국전산원에서 관련 업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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