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가 참여자치제도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자치헌장을 제정키로 하고 자치헌장 초안부터 공포 시까지 전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자치헌장제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자치헌장은 자치단체의 운영체계에 관한 원리와 기본을 담은 사회적 규약으로 일부지자체에서 도민 또는 구민 헌장의 형태로 간략하게 제정되어 있다.
고양시는 이 같은 간략한 수준을 뛰어넘어 정책의 수렴자이자 주체로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얻은 명실상부한 자치의 헌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치헌장제정위원회는 자치전문가, 시의원, 법률전문가 및 시정주민참여위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보다 내실 있는 자치헌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향후 자치헌장제정위원회는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민과 호응하고 소통하는 자치헌장을 마련하며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활발한 환류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15일에 개최된 자치헌장제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류희동 일산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회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자치헌장제정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기본방향을 공유·기획하기 위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류희동 위원은 “자치헌장은 앞으로 고양시 자치의 중요한 근간이 될 터인데 위원회에 속하여 위원장까지 맡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영광”이라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최선을 다해 위원회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회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최성 고양시장은 “고양시 주민자치가 최근 획기적인 참여체계들이 속속 도입되면서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서 “자치헌장은 이러한 체계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고양시의 자치선언이니 만큼 위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향후 자치헌장 제정위원회는 기초조사, 자치헌장초안작성, 의견수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자치헌장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자료 제공 : 행정지원국 주민자치과(담당자 곽근영 ☎ 8075-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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