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공무원이 4시간 이내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
양구군은 거동불편(1,2급), 장애인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로 전화 신청을 하면 직접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 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서류 배달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신청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21종으로 전화로 신청하면 긴급민원의 경우 4시간 이내, 보통민원의 경우 익일 근무시간 내에 담당공무원이 직접 주소지로 배달되며 민원서류 수수료는 방문고객과 동일하게 징수한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로 민원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거동불편인들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게 되었으며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거동불편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민원 One Stop처리담당 033-48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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