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 중고생활용품의 교환·판매를 하는 나눔장터를 보다 활성화하므로서 근검절약정신과 건전한 소비생활문화를 국민생활속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전국민참여운동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1단계로 전국 232개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대규모 나눔장터를 개설·운영하도록 하고,
2단계로 1천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단지내에서 소규모 나눔장터를 개설·운영하도록 하였다.
환경부가 이와 같은 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알뜰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 오던 중고생활용품 재사용 운동이 지자체의 추진의지 부족, 민간단체와의 협조체계 미흡 등으로
′94년부터 일부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 의해 운영되어오던 중고물품 사고파는 장터(구:알뜰시장)는 1회성 행사에 그치고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14개소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체계적인 추진방향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지자체(시·군·구)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자율적인 추진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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