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시종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ㆍ도지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범위 내에서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을 정하고, 한 달에 3,4일 이내로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영업 제한 시간과 제한 품목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시종 의원은 대형할인점이 아무 제한 없이 영업하는 것은 중소 영세상인에게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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