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5월 23일 부터 3년간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 등의 분할 제한 때문에 토지분할을 하지 못했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졌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는 하나의 지번으로 된 토지가 2인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별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돼 왔다.
분할 신청을 위해서는 공유자 전체 소유자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청 후에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와 부동산등기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인 토지분할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소요되는 비용(분할 측량비용 등)은 공유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각 공유자가 부담해야 하고, 분할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각 공유 해당지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공유자간의 청산에 대한 합의가 우선 돼야 한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 지적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3153-9502~3)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 제공 : 토지행정팀(이종우 3153-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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