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김윤식)는 지난 13일 개최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다문화 다사랑 공동육아’ 사업을 시흥형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다문화 다사랑 공동육아’사업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보육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적으로 결혼이주여성 5명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심의위원회는 전문 보육기관이 부족하여 자녀교육과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보육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이 사업을 창업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문화 다사랑 공동육아’ 사업은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이 12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할 예정이며, 내년 11월경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12월부터 협동조합법이 발효되어 설립조건이 완화되면 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발맞춰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