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 수질에 따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댐용수 요금 수질차등지원제′가 내년에 도입된다.
지난 6일 한국수자원공사과 마산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낙동강 등 원수의 수질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3ppm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 용수요금의 10%를 지원하기로했다.
이는 환경부 하천수질 기준으로 3급수 이상에 해당된다.
수자원공사는 연 부과 요금에 3ppm을 초과한 월수를 곱해 지원 금액을 산정키로했으며 이를위해 환경부의 수질측정 자료를 활용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낙동강을 비롯한 전 수계에 걸쳐 댐 원수를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마산시가 운영하는 칠서정수장의 경우 낙동강에서 매년 913만여t을 취수, 원수대금으로 43억원을 수자원공사에 지불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원수 대금의 2.8%인 1억2천여만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낙동강하류지역 지자체들이 요구한 ′수질차등요금제′의 도입은 어렵다고 밝혀 일부 지자체의 반발이 우려된다.
수질차등요금제는 수질에 따라 용수 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 부산과 마산 등 지자체가 요구했다.
수자원공사는 수질을 관리할 법적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 수질을 측정해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수질차등요금제 도입의 반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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