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의 국가기초구역이 345개로 설정돼 앞으로 기초구역별로 부여된 5자리 번호가 현행 6자리의 우편번호를 대신하게 될 전망이다.
○ 국가기초구역 설정은 현재 일반적으로 각 기관별 또는 소관업무별로 다양하게 관리되고 있는 관할구역 등을 통일된 기준에 의해 구역을 다시 설정해 사용하기 위한 작업이다.
○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가기초구역(안)에 대해 지난달 31일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 기간을 모두 끝내고, 다음달 국가기초구역 고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국가기초구역’제도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국토를 일정한 경계를 정해 나눈 최소 단위 기준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범국가적 공통체계로 사용하는 제도로 이 사업은 행정의 효율을 위해 이미 정한 행정동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주소 정제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위치 찾기 저해요인(구역 개념의 잦은 변동)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시스템이다.
○ 시는 이와 관련해 500개의 기초구역을 할당받아 도로, 하천, 능선 등 지형지물과 생활권을 중심으로 345개(완산구185개, 덕진구160개) 기초구역으로 나눠 기초구역을 설정했으며, 향후 개발 수요를 고려해 155개의 예비번호를 보유번호로 보유하게 된다.
○ 기초구역 번호는 5자리로 구성되며 전주시는 54800~55144를 사용할 예정이며(예비55145~55299), 향후 6자리 우편번호 체계도 2014년 부터는 5자리 국가기초구역 번호로 대체 사용될 계획이다.
○ 전주시 관계자는 “기초구역 설정이 통일된 기준으로 사실상 새롭게 재편된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전주시 새주소 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기초구역 설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다음달 21일 전국 일제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가기초구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시청 도시과(☎063-281-2262), 완산구청 민원봉사실(☎063-220-5250), 덕진구청 민원봉사실(☎063-270-62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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