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의 보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학금 중복지급금지규정을 개정하여 타 장학금을 받아도 청소년육성장학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장학금지원사업 운영과정에서 총337명에 393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중복지급금지규정으로 214명에 200백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123명이 제외되어 수혜대상이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결과 조례규칙안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규칙이 개정될 경우 청소년육성장학금 보다 적은 액수의 타 장학금을 받아 청소년육성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되는 규칙안은 11월5일부터 11월2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수렴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도정소식 -입법예고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24일까지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064-710-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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