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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합동단속 실시
  • nam2580
  • 등록 2012-11-13 2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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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말까지 상당구 관내 303개소 중개업소 대상 -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이충근)에서는 11월초부터 연말까지 관내 303개 중개업소에 대하여 무등록 부동산 영업행위, 부동산 영업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행정명령 미 이행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하여 상당 경찰서, 세무서,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상당구는 전세수요가 증가하는 이사철을 맞아 전셋집을 구하려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인 건물관리인의 이중계약,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계약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며, 무등록, 무자격의 중개행위를 강도 높게 단속 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무등록·무자격중개, 자격증·등록증 대여, 이중계약, 중개사무소 유사명칭 사용은 고발대상으로 1~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내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거래계약서 서명 누락·미 보관, 간판 표기 부 적정, 중개보조원 미신고는 1~3개월 업무정지, 수수료 요율표 미게시는 업무정지 3개월 이내나 과태료 100만원 이내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한편 상당구청 관계자는 "불법부동산을 통해 거래하다 피해를 보면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우무로 반드시 구청에 등록된 적법한 중개업소를 통해 중개거래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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