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9일(금),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화력발전소 지하건설의 찬성과 반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교부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은 마포구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날 행정소송은 발전소 지하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이 「발전소를 지하로 건설할 경우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청구인대표자증명 교부 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마포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전소 실시계획 인가 업무는 기관에 위임된 사무이며 위임사무는 주민투표대상이 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주민이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다.


당인리 발전소로 알려진 서울화력발전소는 2008.10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TF를 구성하여 고양시 난지물재생센터로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였으나, 고양시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으며,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라 2011.8 지식경제부에서는 서울화력 현부지에 지하화를 결정하여 마포구에 통보한 바 있으며, 마포구에서는 2012. 10. 26일 서강동 주민자치센터 2층 강당에서 발전소 지하화 결정 배경, 지상부 공원화 및 문화창작발전소 건립, 지하건설에 따른 안전성 검증 방안, 주민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 설명회에는 지역주민 250명이 참석하였다.
마포구는 지역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발전소 전체 118,000㎡중 75%인 “88,000㎡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개방하고, 기존 발전시설을 활용한 문화창작발전소 건립 및 주민 기여방안 등을 발전소 측에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발전소 실시계획인가는 행정절차로서 실시계획인가서가 제출되면 면밀히 검토 후 처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자료 제공 : 당인지역재생팀(신명승 3153-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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