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 모 사립 고등학교 교감이자 교장 직무대행인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께 이 학교 학생인 B(16) 군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었다는 이유로 교실과 복도에서 뺨을 10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찧었다.
그제야 주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상황을 지켜보던 감독 교사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는지 교장을 말렸다. 폭행 당한 B군은 뇌진탕과 이명 증세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이에 B 군의 부모는 학교 측에 항의했다. 그러나 A 씨는 “폭행이라 부를 만큼 심하게 때린 적은 없다”며 “B 군이 거짓말을 하고 반항하는 태도를 보여 교육적 차원에서 체벌을 했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B 군의 부모는 교장이 사과 대신 학교 직원과 부인을 통해 돈으로 무마하려 했다며 A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학교에서 당시 CCTV 화면을 확보하고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A 씨가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폭행을 휘둘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은 A 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당했다며 지난 10일 부산시교육청에 투서를 제출한 것. 부산시교육청은 진상 파악이 끝나면 징계요구서를 해당 학교법인에 보낼 예정이다.
A 씨는 재단 이사장의 아들로, 이미 지난 2009년 돈을 받고 직원을 채용한 혐의로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도 학교 법인은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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