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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서 법 해석 잘못 3천만원 배상
  • 이양원 기
  • 등록 2003-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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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건축 관련 법규를 엉터리로 해석해 주민에게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王모(61)씨 가족은 1999년 말 이웃에 5층짜리 공동주택 건물이 들어서며 햇볕을 잃어버렸다.
이웃 건물이 담장에서 0.5m의 거리만 두고 세워진 데 화가 난 王씨는 건축법에 따라 최소 거리를 계산해봤다. 법에 따르면 6.9m의 간격이 있어야 했다.
구청은 항의하는 王씨에게 "새 건물이 들어선 지역이 서울시장이 지정한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속해 있어 임시조치법 등에 따라 최소 0.7m의 거리만 둬도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청은 이 규정이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의 건물 사이에서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새 건물과 王씨의 집 사이에 주거환경 개선지구 경계선이 있었던 것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孫潤河부장판사)는 13일 구청의 허가 기준보다 0.2m 가까이 건물을 세운 양씨와, 법규를 잘못 적용한 구청이 합해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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