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상수원보호구역외 지역의 공장설립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를 위해 11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15일간 안성시청 상수사업소(제2별관 4층)에서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형도면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환경부에서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 금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상수원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용역을 추진하고, 주민 공람을 실시하게 됐다.
공장설립제한 지역 지형도면은 평택 유천취수장 취수시설 유하거리 7㎞에 포함되는 공도읍/미양면 중 일부 리(6개리), 평택 송탄취수장 취수시설 유하거리 7km에 포함되는 원곡면 산하리 외 2개리, 가현 취수장 취수시설 상류 7㎞와 하류 1㎞를 포함한 안성1/2동중(현수동/가사동/가현동/발화동 중 일부), 금광면?보개면중 일부 리, 죽산 지방상수도 취수시설 1㎞인 일죽면/죽산면 중 일부 리 일원에 총 61.14㎢ 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상수사업소(제2별관 4층, 678-3143)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 비치되어 있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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