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지방법원이11월 1일 대형유통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대형 마트 SSM 등이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집행정지 신청한 것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이 조례 개정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11월 21일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구 군 관계자 상인연합회 슈퍼마케협동조합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상인연합회 김영오 회장은 이번결정은 서민경제 어려움을 이해주고 대구지방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매우 감사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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