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대기질을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윤곽이 이달 안에 확정된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시민단체, 산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 및 경유승용차 관련 태스크포스(위원장.곽결호 환경부 차관)′는 지난 4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오염총량제와 사업장총량제 등의 법안 내용을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특별법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수도권 대기질 특별법의 내용이 확정되면 곧바로 에너지가격 조정,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 2005년 국내 시판에 따른 경유승용차 관련 사항의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질 특별법을 통해 호흡기 질환의 원인인 미세먼지(지난해 기준 76㎍/㎥)를 일본 도쿄 수준인 40㎍/㎥로, 폐렴 등을 유발하는 이산화질소(36ppb)를 프랑스 파리의 22ppb 수준으로 각각 끌어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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