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장노순)는 10월 31일 제2차 회의에서 강원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2013년의정비를 금년도 지급액 대비 3.0% 인상된 5,044.8만원으로 결정하여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의회의장에게 각각 통보하고심의활동을 종료하였다.
- 월정수당 : 연 3,244.8만원(월 270.4만원)
- 의정활동비 : 연 1,800만원(월 15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도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중에서 10명을 위촉하여 지난 10월 22일 제1차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후 도민 여론조사(현 의정비 대비 5.1% 증가된 조사 기준액 5,150만원)를 거쳐 심도있는 심의활동을 전개하여 현 의정비 4,897.2만원에서 3.0% 인상하여 이와같이 결정하였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급수준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심의회에서는 도민의 여론충족, 공무원 보수인상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도의회 의정활동실적 반영 등 합리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과정을 거쳤다.
앞으로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의정비 지급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게 되며, 지급기준일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의: 강원도청 기획관실 033-249-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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