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총어획할당량 6만톤, 총입어척수 870척으로 전년과 동일유지 -
2012년어기 한·일간 EEZ(배타적경제수역)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10. 29일 한국 과천에서 박철수 수산정책실장과 일본 수산청 미야하라 마사노리 차장을 수석대표로 제14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 어기 양국의 상호 입어조건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일 양국정부는 2012년 어기 입어조건에 대해 금년 1월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나 상호 입장을 양보하지 않아 첨예한 대립 끝에 13차례의 회의를 거쳐 금번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
금번 협상에서 양국의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은 한?일 어업협상 이래 처음으로 전년 어기와 동일하게 총입어척수 870척, 총어획할당량 6만톤을 유지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기존 어업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연승어업의 갈치 할당량(현 2,060톤) 증대 요청과 관련하여 일측은 갈치 자원량 감소, 조업트러블 등을 이유로 대폭 감축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업계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설득시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기존 갈치 할당량을 소폭(40톤) 증대시키고, 또한 타업종의 갈치 할당량 20톤을 연승어업의 갈치 할당량에 전배 가능토록 하여 우리 연승 어업인들의 조업실익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협상에서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의 현재 어기를 향후 효율적인 협상진행을 위해 2013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로 변경하고, 조업규제와 관련하여 "한?일 조업규제검토 협의회"를 설치하고,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자원상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한·일 해양생물자원 지속적 이용 협의회」재개, 2013년말까지 양국간 자원조사 및 자원평가에 관한 로드맵을 작성 작성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의된 새로운 조업조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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