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의 연가와 출산휴가 등이 허용되고 퇴직금과 방학 중 보수 지급이 권장되는 등 처우가 개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8일 "우수한 기간제 교원확보를 위한 처우개선과 기간제 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해소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개정,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도교육청이 지침을 토대로 지역실정과 예산 등을 고려, 자체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토록 돼 있어 기간제 교원 처우의 지역 간 편차나 차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가인원위원회는 지난 3월 기간제 교원의 처우차별은 평등권 침해라며 방학 중보수 미지급과 연가 불허, 불합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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