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의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이 훼손또는 망실된 경우 원인자 부담 원칙이 시행중이라며 시설물 훼손 방지를 당부했다.
군은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사용되고, 공적장부 주소 전환이 완료되는 등 도로명주소 사용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제작·보급한 도로명 주소 시설물의 설치사업이 완료된 지난 3월부터 시설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시설물 훼손 방지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시설물의 원인자 부담 원칙은 『도로명주소법』제16조에 의거 건물의 소유자(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훼손 또는 망실된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및 신축·증축·개축 등으로 새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을 경우 원인자가 이를 부담하게 된다.
건물번호 부착은 군수에게 교부신청 하거나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여 설치할 수 있고, 군수에게 신규 교부 받거나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 대로급은 11,000원, 길급은 6,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원인자 부담은 지난 3월부터 법으로 시행돼 왔지만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로명 주소 시설물이 훼손·망실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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