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입법예고이후 시행여부를놓고 논란을 벌였던 ′팔당.대청호 상수원보전 특별대책 고시(팔당고시) 개정안′의시행이 전면 유보됐다.
환경부와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단체인 경기연합대책위원회(경기연합)는 지난 28일양평 여성복지회관에서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 경기연합이 공동으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합의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팔당고시를 전면 유보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환경부 곽결호 차관과 7개 지자체 시장.군수 및 의장, 경기연합시.군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곽 차관은 이 자리에서 환경부의 일방적인 발표와 추진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앞으로 수질보전대책은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또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극대화하는 대책과제도를 마련하기로 하고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지자체, 주민대표 등이 별도의 논의를 거쳐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연합은 지난 30일 팔당고시 백지화를 위한 주민 총궐기대회를 보고대회 형식으로 축소하고,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방침도 모두 철회했다.
앞서 환경부는 연면적 800㎡이상 창고와 500㎡이상 돈사, 450㎡이상 우사 등의신.증축을 불허하는 내용의 팔당고시 개정안을 오는 8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맞서 팔당수계 7개 지자체와 의회, 경기연합 등은 개정안을 백지화하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법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환경부 항의방문 등공동대응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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