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금년도 10월 9일 한글날(566돌)을 기해 60여년만에 공인글자체가 한글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된 공인으로 일제히 사용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가 2011년 5월 11일 개정되어 공인글자체가 "한글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되어 금년도 10월 9일자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회계관직 공인을 제외한전 공인을 개각하여 사용하게 된다.
제주자치도의 공인의 수는 도지사, 시장, 읍면동장의 직인은 316개, 위원회 등 청인은 27개, 위원회 간사인 등 기타가 25개, 회계관직 공인이 1,176개이다.
이번 공인개각 대상은 368개로서 제주자치도 소관 112개, 제주시 소관 165개, 서귀포시 소관 91개이다. 다만, 회계관직 공인 1,176개 는 10월 9일 이후 명칭변경, 마멸 등 재등록 사유발생 할 경우 변경된 글자체로 사용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이번 공인 개각을 위하여 한글학회와 한글서체연구소, 민간기록물관
리위원회에 공인 인영에 대하여 자문과 공무원들의 선호도 조사를통하여 제주자치도를 대표하는 도지사 공인의 인영을 결정하였으며,변경된 공인에 대해 금년도 한글날을 기해 일제히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글자체로 공인조각과 공인등록 및 공고 등 절차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064-710-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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